Environmental Consulting
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/취급시설물 설치, 운영하는 사업장 및
사업장 주변의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,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 확보하도록 하며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.
‘화학물질관리법’ 시행 규칙 및 환경부 고시 ‘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
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
사업장 기준
단위설비 기준
| 구분 | 주요 사항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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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합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 가능 (증빙 가능 限) |
| 제조·사용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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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저장·보관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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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총괄 영향 범위 :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별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