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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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

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/취급시설물 설치, 운영하는 사업장 및
사업장 주변의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,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 확보하도록 하며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.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?
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
   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  •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 계획을 통합 정비하여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
   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적용 대상 및 구분

‘화학물질관리법’ 시행 규칙 및 환경부 고시 ‘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
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

  •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  •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 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
  • 종전 장외영향평가서/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 중 화학물질 양 증가로 인해 해당되는 사업장
  •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받은 사업장은 1군, 2군 여부에 관계없이 재제출 시점에 맞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
    (2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기 재제출 의무에서 제외)
  • 단, 법 제 23조 제 1항 제 1호,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

작성·제출 수량 기준

사업장 기준

  • 1군
  • 상위규정수량 (UT)
  • 2군
  • 하위규정수량 (LT)
  • 면제
  • 기본정보
  • 장외평가정보
  • 내·외부 비상대응계획
  • 지역사회 고지
  • 기본정보
  • 장외평가정보
  • 내부 비상대응계획

단위설비 기준

  • 시나리오 대상
  • 시나리오 소량 기준
  • 시나리오 면제

최대 보유량 산정

최대 보유량 산정 구분, 주요 사항, 비고
구분 주요 사항 비고
공통
  • 정의 : 각 물질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
  • 방법 : ‘설계 용량’, ‘비중’ 고려
    * 물질별 최대 보유량(톤) = ∑ (설계용량 X 비중)
혼합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 가능
(증빙 가능 限)
제조·사용 시설
  • ‘설계 용량’, ‘비중’ 고려
  •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‘부피’로 상정 가능
  • 운전 조건(온도, 압력)을 고려, 상정 가능
  • 저장 방식(압축 등) 및 성상 고려 산정
  • 함량 기준 이상 존재 시
  • 성상이 다를 시(증빙 가능 限)
  • 기체 물질의 경우
  • 액화가스, 압축가스의 경우
저장·보관 시설
  • ‘설계 용량’, ‘비중’ 고려
  • 제출한 ‘보관 구획도’ 기준으로 산정
  • 저장시설
  • 보관시설

변경 제출이 필요한 경우

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
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
  •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·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

* 총괄 영향 범위 :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별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

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