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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유해위험방지계획서’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작업의 유해위험방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
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
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.
| 업종코드 |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| 업종코드 |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|
|---|---|---|---|
| 25*** | 금속가공제품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| 33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| 23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24*** | 1차 금속 제조업 |
| 29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32*** | 가구제조업 |
| 30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20***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
| 10*** | 식료품 제조업 | 261** | 반도체제조업 |
| 22***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| 262** | 전자부품제조업 |
| 16***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 - | -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