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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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
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
‘유해위험방지계획서’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작업의 유해위험방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
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
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적용 대상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.

제조업

제조업 업종코드 및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
25*** 금속가공제품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33*** 기타 제품 제조업
23***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*** 1차 금속 제조업
29***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*** 가구제조업
30***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***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10*** 식료품 제조업 261** 반도체제조업
22***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62** 전자부품제조업
16***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- -

기계·기구 및 설비

  •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  • 화학 설비
  • 건조설비
  • 가스 집합 용접장치
  • 허가 대상, 관리 대상, 유해물질 및
    분진작업 관련 설비

건설공사

  •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, 연면적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(전시장 및 동물원, 식물원은 제외)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,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, 개조 또는 해체
  •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
  •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
  • 터널 건설 등의 공사
  • 다목적 댐,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,000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
  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
제출 시기

  • 제조업 : 공사 착공 15일 전
  • 건설업 : 착공 전일

심사 절차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: 사업주, 공단, 심사, 지방노동관서, 해당공사 인·허가 기관 흐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