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nvironmental Consulting
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, 폐수, 폐기물, 소음, 악취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법규에 따라 관리하고,
관련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
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
공정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
배출시설별 적정
환경오염방지시설 제안
배출시설별 오염물질
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
기존 신고사항 검토 및
적정방안 제안
| 분야 | 목표 및 내용 | 주요 인허가 종류 (예시) | 관련 법규 (예시) |
|---|---|---|---|
| 대기 |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조치 및 신고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|
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(신고) / 변경허가 신청 (신고) |
대기환경보전법 (VOCs 관련 규정) 외 관련 고시 및 규정 |
|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(VOCs) |
도장, 인쇄 등 특정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관리하여 대기오염 및 건강 위해 예방 |
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 / 변경 신고 |
대기환경보전법 (VOCs 관련 규정) 관련 고시 및 규정 |
| 폐수 |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 및 처리방법을 관할청에 신고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|
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(신고) / 변경허가 신청 (신고) |
물환경보전법 |
| 소음 진동 |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주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예방 |
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(설치 신고) / 변경신고 |
소음진동관리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