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안전보고서(PS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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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안전보고서(PSM)

공정안전보고서(PSM)란?

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
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화재, 폭발 및 위험물질 누출로부터
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)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
    동 시행령(별표 13)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,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, 취급, 저장하는 사업장
  • 다음의 유해,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, 취급, 저장하는 사업장

적용 대상 및 구분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별표 10)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대상 업종 사업장

제출대상 업종 (8개 업종)

제출대상 업종 분류코드 및 업종
업종 분류코드 업종 업종 분류코드 업종
19210 원유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
20311 질소화합물, 질소·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
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
20312 복합비료 및 기타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
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
20321 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
(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)
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
*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

제출 시기

  •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
  •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
  • 변경사유 발생 시 보고서 내용 지체 없이 보완

심사 절차

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절차: 사업주, 안전보건공단, 고용노동부,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흐름과 제출·심사·확인·통보 단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