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nvironmental Consulting
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
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화재, 폭발 및 위험물질 누출로부터
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별표 10)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대상 업종 사업장
| 업종 분류코드 | 업종 | 업종 분류코드 | 업종 |
|---|---|---|---|
| 19210 | 원유정제처리업 | 19229 |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|
| 20111 |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| 20202 |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 |
| 20311 | 질소화합물, 질소·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|
20312 | 복합비료 및 기타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 |
| 20321 | 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(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) |
20494 |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|
*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
